데이원컴퍼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제8항(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에 따라,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추후 별도 연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동의 시에는 향후 데이원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인재채용 관련 뉴스레터, 이벤트 등의 내용에 대한 수신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채용 확정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패스트캠퍼스 온라인 수강권 지급이 불가합니다.